개별주택 특성 조사 착수
- 작성자
- ik1102
- 작성일
- 05.01.24
- 조회수
- 65
익산시는 지난 1일 기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관내 총 63,822 가구에 대해 개별주택 특성 조사에 착수했다.
개별주택 특별 조사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주택시가를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독·농어가·다가구 등 모든 주택의 집 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해야한다.
이에 시에서는 주택특성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20명을 선정, 관내 모든 주택에 대해 현지 출장하여 주택의 건물용도, 구조, 사용승인일 및 토지의 형상, 도로조건 등 특성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.
시 관계자는 "금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주택시가가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택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특성조사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주택 소재지를 방문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"고 말했다.
또한, 지난 14일 건설교통부가 공고한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들을 활용해 각 주택소재지를 방문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관내 주택 중 1,490 가구가 표준주택가격으로 결정 공시된 바 있다.
이 표준주택가격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.
자치행정국 세무과 850-4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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